- 글번호
- 940839
2026년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 당선확정공고
- 작성일
- 2025.11.21
- 수정일
- 2025.11.21
- 작성자
- 박선우
- 조회수
- 22
안녕하십니까,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의신청기간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선거시챙세칙] 제81조, 85조에 의거하여
2026년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 당선 확정을 아래처럼 공고합니다.
2026년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 당선인: 오지윤(교육학과, 24)
2026년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학생회장 당선인: 이시현(지리교육과, 23)
이것으로 [2026년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를 마칩니다.
선거에 관심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투표해주신 사범대학 학우 여러분 덕분에 역대 최고 투표율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자치는 학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선인들과 사범대학 학우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학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 박선우, 사범대학 선거관리부위원장 김혜빈 드림.

제 81 조 [투ㆍ개표 과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공고 후 24시간 이내로 투ㆍ개표 과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② 투ㆍ개표 과정에 대한 이의는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기한다.
③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8조(회의소집) 2항과 제 9조(개회 및 의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소집 후 이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문제된 상황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의를 인용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④ 이의신청이 없거나 신청된 이의가 기각된 경우에는 당선을 확정한다.
제 85 조 [당선인 결정 및 공고]
① 당선인은 총 선거인의 50%이상이 투표한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로 결정한다. 단,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총 선거인의 50%이상이 투표한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결정한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1.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 차가 전체투표의 오차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
2.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 수가 같을 경우
③ 제 1항과 제 81조(투ㆍ개표 과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에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2시간 이내에 당선인을 공고하며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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