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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977071
[기타공지] 교사 지역인재채용 특별법 시행 관련 학생 현장 의견 청취 안내
- 작성일
- 2026.03.20
- 수정일
- 2026.03.20
- 작성자
- 사범대학
- 조회수
- 5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내 교사신규채용 특례 조항과 관련하여
교육청 장학사 등 관련 담당자가 사범대학 및 교직 이수 학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듣고자 합니다.
일시: 2026. 4. 3.(금) 14:00
장소: 사범대학 교육융합관 101호 사림홀
대상: 사범대학 및 교직 이수 재학생
※ 주요 논의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72조(교사의 신규채용 등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내 우수 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교사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인원을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학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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