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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660
[기타] 2025년 사범대학 학생회 보궐선거 투표공고
- 작성일
- 2025.03.27
- 수정일
- 2025.03.27
- 작성자
- 박선우
- 조회수
- 191
안녕하십니까,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 박선우입니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선거 시행세칙 제53조, 제54조에 의거하여 투표를 공고합니다.
투표공고 관한 선거시행세칙의 조항 (관련 세칙 조항 포함)
제 53 조 [투표공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예정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투표 공고’를 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1. 선거의 명칭
2. 관련 세칙 조항
3. 투표일시
4. 학과(부)별 투표소 배정 결과
5. 투표소의 위치
6. 투표 방식
7.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의 이름과 연락처
<관련 세칙 조항>
제 38 조 [투표방식]
투표방식은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며, 오프라인 선거를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선거를 허용한다.
제 52 조 [투표의 원칙]
① 투표는 보통·직접·비밀·평등 선거의 원칙이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② 투표는 해당 학기 본회의 모든 회원이 행사할 수 있다. 선관위는 본 세칙에 정해진 투표 자체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해 회원 누구나 투표에 대해 인지하고, 원하는 경우 본 세칙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투표는 본회의 회원 스스로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 참관인에 대하여 투표 절차, 선거인명부와 투표권자 신분증의 대조 방법 등을 교육하여 회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④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회원은 어느 후보자나 선본에게 투표했는지 누구에게도,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도 이를 진술할 것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원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을 남겨서는 아니 된다.
⑤ 투표는 회원 간에 평등해야 한다. 회원은 한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한 번만 투표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중투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 재투표가 선언된 경우에는 그 이전의 투표는 모두 무효로 본다.)
제 54 조 [투표시간]
① 투표는 1일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투표는 08:30부터 18:00까지 진행한다.
③ 투표 종료 이전에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선거인은 투표 할 수 있다.
제 65 조 [전자 투표]
① 선관위는 온라인 솔루션을 이용해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선거최종등록모임에서 실시 여부를 확정한다.
② 전자투표의 투표 페이지는 기권 의사를 밝히기 위한 기권란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전자투표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하며 선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전자투표는 제 52조에 열거된 투표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원칙에 부합하는 전자 투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투표 식별·추적 방지를 위한 익명화
2. 불법적인 접근·위조·변조 차단을 위한 암호화, 취약점 검사 등 기술적 조치
3.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성 보장
4. 한국어 외 다른 언어 지원 또는 번역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보장
⑤ 투표 일정은 제 37조를 따르며, 투표 시간은 선관위가 의결로 정한다.
⑥ 전자투표 이용자는 선관위가 인정하는 인증 수단을 거쳐 서비스에 접속한 뒤 각 선본의 대표 공약, 징계 사항과 사진 등을 확인하고 투표한다.
⑦ 전자투표에는 6장 3절, 6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전자투표 이용자가 전자투표를 제출하면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선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 박선우(010-9463-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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