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98612
[기타] 2025년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시행공고
- 작성일
- 2024.10.24
- 수정일
- 2024.11.04
- 작성자
- 장유슬
- 조회수
- 934
안녕하십니까,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 장유슬입니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 37조에 의거하여 2025년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2024.10.24.)합니다.
1. 후보자 등록서류는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에 의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 32 조 [후보자 등록서류]
① 본 선거 예비후보자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후보추대위원장의 대리 제출을 허용한다.
1. 예비후보자 재학증명서 1부
2. 선거운동본부장 재학증명서 1부
3. 후보자 등록 지원서
4. 선거운동본부원 명부
5.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및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 준수 서약서 1부
6. 추천인 명부
7. 후보자 이력 공개서
②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1.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하지 않은 서류
2.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서류
3. 예비후보자 혹은 후보추대위원장이 아닌 자가 제출한 서류
4. 크게 훼손된 서류
위 서류를 1부씩 선거관리위원장(장유슬, 010-2287-7288)에게 기간 내(11월 4일 18시까지)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제출은 불가합니다. 컬러 인쇄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등록 서류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추대위원장이 제출해야 합니다.
2. 사퇴서의 경우 다음 회칙에 의한 해당자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 21 조 [구성 및 자격]
① 선거운동본부는 정 부호, 부 후보,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② 선거운동본부원 모집은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과 동시에 종료한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본 선거의 선거인이 아닌 자
2. 해당 학기 학과(부) 학생회 간부
3. 해당 학기 사범대학 집행부 국(부)ㆍ차장급 이상의 간부
4. 해당 학기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
5. 해당 학기 총(여)학생회 간부
6. 해당 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통해 임명 및 선출된 자
④ 3항 2~6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10일 이전까지 사범대학 소속 건물 내 오프라인 지정 게시판과 사범대학 온라인 매체를 통해 사퇴서를 공고하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 제출이 이루어진 후에는 선거운동본부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위 서류를 선거관리위원장(장유슬, 010-2287-7288)에게 기간 내(10월 25일 18시까지)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제출은 불가합니다. 컬러 인쇄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퇴서는 대표 1인이 수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사퇴서 및 등록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서류 배포기간(10/24-10/29)이 지나면 첨부파일의 내용은 삭제됩니다.
문의: 선거관리위원장 장유슬 (010-2287-7288)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