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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8760
[기타] 2025년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 사퇴서 공고
- 작성일
- 2024.10.25
- 수정일
- 2024.10.25
- 작성자
- 장유슬
- 조회수
- 1080
안녕하십니까,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 장유슬입니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 제21조, 제28조에 의거하여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구성을 위한 사퇴서 9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2024. 10. 25.)합니다.
선거운동본부 구성 및 사퇴서에 관한 선거시행세칙의 조항:
제 21 조 [구성 및 자격]
① 선거운동본부는 정 부호, 부 후보,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② 선거운동본부원 모집은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과 동시에 종료한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본 선거의 선거인이 아닌 자
2. 해당 학기 학과(부) 학생회 간부
3. 해당 학기 사범대학 집행부 국(부)ㆍ차장급 이상의 간부
4. 해당 학기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
5. 해당 학기 총(여)학생회 간부
6. 해당 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통해 임명 및 선출된 자
④ 3항 2~6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10일 이전까지 사범대학 소속 건물 내 오프라인 지정 게시판과 사범대학 온라인 매체를 통해 사퇴서를 공고하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 제출이 이루어진 후에는 선거운동본부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제 28 조 [피선거인]
①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피선거인의 자격이 주어진다.
1.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전문에 위배되는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제 31조(자격 및 선출) 1항의 조건에 부합한 자
3. 해당 학기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의 선거인
4. 해당 학기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인의 1/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선거인이 될 수 없다. 단,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10일 이전까지 사범대학 소속 건물 내 오프라인 지정 게시판과 사범대학 온라인 매체를 통해 사퇴서를 공고하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 제출이 이루어진 후에는 피선거인이 될 수 있다.
1. 해당 학기 사범대학 집행부 국(부)ㆍ차장급 이상의 간부
2. 해당 학기 학과(부) 학생회 총무 및 부장급 이상의 간부
3. 해당 학기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
4. 해당 학기 총(여)학생회 간부 및 총학생회 특별기구 위원
5. 해당 학기 총예비역 학생협의회 간부
6. 해당 학기 용봉교지 편집위원회 간부
7. 해당 학기 총동아리연합회 간부
8. 해당 학기 총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의 간부
③ 2항의 규정에 의거한 직책 사퇴로 인해 업무상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④ 재선거의 경우, 낙선자는 피선거인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⑤ 피선거인은 2항에 명시된 직책과 관련된 단체 대화방 등 온ㆍ오프라인 매체와 관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사퇴서 원본 공고는 교육융합관 사림홀 앞 오프라인 게시판에 게시(2024.10.25.~2024.11.04.)됩니다.
온라인 매체 공고는 사범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선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선거관리위원장 장유슬(010-2287-7288)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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