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포함된 발명 내용을 지도할 우수 교사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특허청과 우리회가 추진하고 있는 「발명교사인증제」와 관련하여, 제14회 1·2급 인증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